친구 여자친구 성폭행한 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친구의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따라가 성폭행한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 복무 중인 A 씨는 2023년 4월 20일 오전 강원 춘천에 위치한 B 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B 씨의 다리를 만지고, B 씨가 "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범행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B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마주쳤다.
A 씨는 B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동행했고, 이후 "목이 마르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유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다음 날 A 씨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인정과 합의로 감형
이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