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수액 투여, 임신부 불안감 고조
산부인과에서 사용 기한이 2년이나 지난 수액을 임신부에게 투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신부가 직접 수액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대구MBC
지난 18일 대구MBC 등에 따르면 경북 경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임신부 A씨에게 사용 기한이 2년 지난 수액을 투입했다. A씨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입덧이 심해 경산의 산부인과를 찾은 A씨는 몸 상태 개선을 위해 수액 치료를 받았다.
임신 10주 차였던 이 여성은 약 1시간 30분가량 수액을 맞던 중 화장실을 가려다 우연히 수액 봉지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발견했다.
충격적이게도 해당 수액은 2023년 1월이 사용 기한으로, 이미 2년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의료진 대응과 건강 우려
대구MBC
A씨와 남편은 즉시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오히려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며 면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면 안 된다고 되려 저한테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의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 즉시 폐기해야 하는 의료 폐기물이다. 기한이 지난 수액 사용은 환자에게 발열과 심각한 경우 패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A씨는 수액 투여 후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남편은 전했다.
남편은 "만약에 나중에 우리 태아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결국 그걸(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건 오롯이 제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행정 조치와 유사 사례
해당 의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할 보건소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6월 16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기한이 지난 수액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비단 처음이 아니다. 울산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한 보건 당국의 더욱 철저한 감시와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