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징역 5년에 항소하더니... 2심 재판부, '분노' 판결 내려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의 책임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 뉴스1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범죄의 수를 판단하는 경합범 적용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실체적 경합 적용으로 형량 가중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별로 구체적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 적용 시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중대장의 형량이 증가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규정 위반 군기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건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 내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 박모씨가 실신했으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군기 훈련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닌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훈련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더 무거운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군 내 부적절한 훈련과 가혹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