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제지하던 환경미화원 폭행한 70대, 무고까지 더해 징역형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막으려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상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환경미화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쓰레기나 줍고 다녀" 폭언에 이어 폭행까지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제지를 당하자 격분해 "쓰레기나 줍고 다녀"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욕설을 퍼붓고,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B씨가 A씨를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자로 신고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A씨가 소지하던 서류철을 집어 들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향해 욕설과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후 112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B씨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허위 신고 인식과 무고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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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