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본격화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기한을 연장했던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중 10년 안팎 된 연체 대출부터 채무조정에 착수한다.
지난 17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우선 대상은 10년 정도 된 5000만~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이다.
정부는 모럴해저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면 이후 계속 연장됐던 대출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대거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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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기준 0.71%로, 2022년 팬데믹 시기(0.37%)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또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도 1분기 285조 9000억 원으로 1년 새 14조 원 증가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7일 각 부처가 제출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18~20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대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분과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매일경제에 "채무조정 이후에도 재기 가능성이 작은 자영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면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