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은 불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 준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변호인 측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 측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이송 신청과 뇌물수수 혐의의 쟁점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재판 이송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점을 관할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이 기소해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