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 가능해진 숙명여대, 학칙 개정 완료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숙명여대는 16일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여 학위 취소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신설된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숙명여대 학칙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여사가 1999년에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학칙으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표절 확정된 김건희 여사 논문, 학위 취소 절차 본격화
이번 학칙 개정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숙명여대는 앞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열어 김 여사의 학위 취소에 개정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 사진 = 인사이트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2월 숙명여대 연진위는 표절률이 48.1~54.9%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표절 사실을 확정한 바 있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되면, 국민대학교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대는 이미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학위 취소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