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아이 사고, 렌터카 업체의 부당한 수리비 청구 논란
부모의 손을 갑자기 놓고 도로로 뛰어든 아이가 차량과 충돌해 렌터카가 파손되었으나, 업체 측이 운전자에게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렌트가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께 광안리 해수욕장 앞 도로(제한속도 30km)에서 발생했다. 인도에 있던 아이는 돌연 부모의 손을 놓고 도로로 뛰어들어 서행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대응했으나,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아이 부모는 신속히 아이를 인도로 데려갔고, A씨 역시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다행히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렌터카 차량이 찌그러지자, 업체에서 A씨에게 차량 수비리와 휴차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아이는 만 8세이고, 차는 렌터카로 이날 58시간 대여했다. 렌터카 보험 불러서 보험처리는 해둔 상황"이라며 "아이가 무단횡단하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난 사고인데 제가 보상받을 건 하나도 없고 렌트가 수리도 제가 책임져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YouTube '한문철 TV'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은 없다.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냐?"며 "차주한테 잘못이 없을 때 렌터카 회사가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다"고 보았다.
이어 "저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경찰 신고와 관련해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 경찰은 무조건 차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가 많다"며 "만약 잘못 있다고 벌점 주고 범칙금 부과하면 즉결 심판 가라. 저건 잘못 없다. 즉결 심판에서 무죄 받아야 한다"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