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제주 중학생, 전동킥보드로 경찰관 들이받아 검찰행

전동킥보드 타고 경찰관 충돌한 10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행


제주에서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절도 등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을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img_20201026160528_sv71981h.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9일 밤 11시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30분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단속 중이던 경찰관 1명과 충돌해 부상을 입히고, 킥보드를 버린 채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흉기 소지와 추가 범행 드러나


수사 과정에서 A군은 사건 당시 약 30cm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A군이 올해 1월과 3월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훔친 절도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점은 A군이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img_20211125100156_9l64n60s.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안전모 착용이 의무사항이며, 무면허 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단속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