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얼굴로 허위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검찰이 아동·청소년과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이용해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성착취물 3650개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연예인과 미성년자 얼굴 합성... 법정에서 혐의 모두 인정
특히 A 씨는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음란 영상물이나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에서 A 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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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점, 합성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장기간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허위 제작하고 직접 개설·운영해 온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게시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데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