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軍, 군기순찰 대상 대폭 확대... 병사들 휴대폰 단속 기준도 강화

군기순찰 대상 확대, 상근예비역까지 포함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군기순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기순찰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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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순찰은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영내·영외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고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주로 군사경찰이나 간부들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한다. 이전까지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군기순찰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물론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과 보충역까지 그 범위가 확장됐다.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 조치


국방부는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이란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18개월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군 복무 형태와 상관없이 군과 관련된 모든 인력이 군기순찰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거나 군기위반확인표를 작성해 해당 인원의 소속 부대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origin_장갑차에서하차해인근수색하는군장병들.jpg뉴스1


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부터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 인계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기순찰 대상 확대 외에도 군 기강 확립 협의체 활성화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군 내 기강 해이 문제에 대응하고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방부의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