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단 이후, 나머지 4건도 줄줄이 연기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되면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형사재판 일정도 사실상 올스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 제84조 해석에 힘이 실린 결과로, 향후 사법부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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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은 총 5건이다.
전날(9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되면서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도 모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대선 전부터 기일이 추후로 지정된 상태였고, 대장동 등 사건은 24일로 공판이 예정돼 있으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인카드·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 역시 동일한 연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사법 신뢰 위해 일관된 해석 필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원#서울고등법원
각 재판부가 독립돼 있긴 하지만, 대통령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적 형평성과 사법부 신뢰를 위해 일관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대선 직후 재판부가 일제히 몸을 낮춘 듯한 모습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성을 스스로 훼손한 꼴이라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30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차 임시회의에서 '헌법 84조'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법권 독립 훼손을 우려하는 입장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소원 사실상 봉쇄...사법절차로 다투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이나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는 길은 사실상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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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입증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쪽이 헌법재판으로 이어질 유일한 시나리오였다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강행했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다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으로선 모든 사법 절차가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로 가는 분위기"라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