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혼외자·경단녀' 명칭 바뀌나... 오는 9월 법개정 목표로 국민 설문 개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개선 추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혼외자', '경력단절여성' 등 결혼·출산·육아와 관련된 부정적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3일 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용어 정비 작업을 본격화했다.


기존 이미지뉴스1


저출산위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의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나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47개 용어 정비 대상 선정, 32개 대안 마련


이에 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를 전면 재검토해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 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 용어 13개를 포함한 총 47개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령 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용어 22개, 생활 용어 10개 등 총 32개 용어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 변경 제안으로는 '유산·사산휴가'를 '회복휴가' 또는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러한 용어 변경은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rigin_지난해합계출산율‘075명’…9년만에반등.jpg뉴스1


국민 의견 수렴 후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목표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하는 대안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과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령용어의 경우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대안 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일상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origin_제13차인구비상대책회의주재하는주형환부위원장.jpg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용어 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 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