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 음료 먹여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9년*
전 여자친구에게 과다한 양의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20대) 씨에게 일반적인 투약량의 40배에 달하는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마약 음료 투여 및 사망 가능성 예견 충분히 가능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최후변론에서도 A 씨의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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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해 소지하고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 등을 보면 마약이 든 음료를 먹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인 0.03g의 40배에 달하는 양을 섭취한 후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