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수변공원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 시민들 분노
충주시 단월 수변공원 주차장에 개인이 불법으로 사설 건축물을 설치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추시닷컴
충주시는 19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축물은 이달 초 단월 수변공원 공용 주차장에서 발견됐으며,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규모의 철제 프레임에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건축물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공공 주차장을 개인 용도로 무단 점유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시설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 조치
충주시는 이번 주 안으로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2차까지 내린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는 건축물 소유주를 찾기 위해 경고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최근 소유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주시 시민들은 "공원 주차장에 저런 걸 설치한 게 말이 되냐", "시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캠핑카 알박기는 애교 수준이었네", "충주시 유튜브에 나와서 망신당해야 한다" 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단월 수변공원은 2021년에도 카라반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캠핑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 법적 제재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2월 카라반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했으나, 차고지 외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