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직장 후배 성기 장난으로 만진 남성이 받은 형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앞으로는 장난이라 하더라도 동성 간에 도를 지나친 스킨십은 자제해야겠다.

 

11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동성 간 신체 접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에 출연한 임제혁 변호사는 동성끼리의 신체 접촉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는 판례를 소개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50대 윤모 씨는 어느 겨울날 "날씨가 춥지"라며 은근슬쩍 후배의 엉덩이와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댔다.

 

이런 상황들이 4차례 정도 반복되자 후배는 윤씨에게 불쾌함을 토로했고 두 사람은 다툼 끝에 법원까지 가게 됐다.

 

법원은 "동성 간이지만 만진 부위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이에 윤씨는 벌금 3백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