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8일(월)

쓰레기 '무단투기범'으로 몰려 과태료 낼 뻔한 청년... 직접 CCTV로 '결백' 입증해야 했던 사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억울한 주민들 "CCTV가 없었다면 과태료 물 뻔"


종량제 봉투를 제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했다가 CCTV 영상으로 결백을 입증한 사례가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량제 단속'이란 제목으로 누린꾼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지난 14일 아침 커피를 사러 밖으로 나섰다가 자신의 집 앞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붙은 것을 발견했다. 안내문에는 '폐기물 관리법 8조 1항~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적혔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과 2항에는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리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렸던 A씨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쓰레기함에서 일반 봉투에 담긴 A씨의 배달 영수증이 발견됐다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무단투기 단속, 입증 책임은 주민에게 전가


A씨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남아있는 종량제 봉투를 보여주었지만, 담당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인사이트CCTV 화면 속 A씨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결국 그는 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CCTV 캡처 이미지를 받아 제출한 후에야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처음에는 CCTV 캡처 이미지를 요구했다가, 이후에는 영상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종량제 봉투 훼손 사례 증가, 대책은 미흡


담당자는 최근 주변에서 종량제 봉투에서 내용물만 빼내고 봉투를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단속반은 종량제 봉투를 모두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봉투가 훼손된 상태에서 다른 쓰레기가 흘러나올 경우 또 다른 주민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사이트A씨가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풀려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 온라인 커뮤니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감경 규정이 다르다. 그러나 무단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 "입증 책임 전가는 부당"


A씨는 "처음부터 CCTV 이야기도 없었다. 사과도 없고 이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단속한다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 죄다 까놨더만, 저러고 봉투 안에서 다른 봉투 나오면 무단투기 되는 거냐"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끔 누군가가 내용물 길에 팽개치고 봉투만 가져가서 애꿏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청에 찾아가서 항의하자", "저런 식의 행정 처리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자체적인 조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