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까지 몇 시간...내란 혐의는 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42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공소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과 함께 모두진술에 나섰다.
"국회가 요구하자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풀었다는 사실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그의 첫 일성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공소장을 두고 "조사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이라며 "법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까지 끌어낸 그는 "12·12와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게 장황하진 않았다"고도 했다.
방첩 역량 약화는 문 정부 책임 주장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그는 "문 정부 시절 방첩사령부 인력이 반 토막 났다"며 "국가 안보와 방산 정보 유출 위기가 심각해 방첩 역량 복구를 긴급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 인사를 둘러싼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당시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 누락으로 옷 벗는 상황이 속출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문 전 사령관도 직급과 위계를 고려해 진급·유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준비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앉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계엄은 법에 따른 준비 절차일 뿐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합참 계엄과가 그런 역할을 늘 맡아왔다"고 말했다.
뉴스1
"계엄 모의·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햄버거집 모의'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해선 "그런 얘기는 들은 적도, 아는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는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노력마저 내란이 되는 기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나 무리한 체포·구금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1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오후 2시 15분 다시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20분가량 추가 발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직 중 구속기소된 대통령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이날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에 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