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아 다쳤다면 본인이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64 재판부는 "버스에서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버스회사에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50대 여성 A씨(56)는 지난 2011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택시 한 대가 유턴을 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와 A씨의 남편인 B씨는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합회는 A씨에게 5,300만 원, B씨에게는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