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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늦었냐"며 치킨 배달원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늦게 배달했다는 이유로 치킨 배달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늦게 배달했다는 이유로 치킨 배달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5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양씨는 치킨 배달원 안모 씨(28)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왜 이리 늦었냐"고 성을 냈다.

 

그는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를 안씨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한데도 피고인이 흉기를 들었던 사실을 부인하는 등 허위진술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