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0일(목)

"구독자 수 많은 유튜브 계정 줄게"... 초등생 성착취물 만든 20대 男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세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 방법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튜브 계정 '무료'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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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2021년 7월 A 씨는 10대 등 다수가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라는 글을 작성해 올렸다.


이 댓글을 보고 접근한 10대 B양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 씨는 "열 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피해 아동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앱 테스트를 빌미로 피해 아동들이 옷을 벗게 시킨 뒤 그 영상을 원격조정 앱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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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일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피해 아동들을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피해 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휴대폰을 해킹해 범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킹범이 A 씨 휴대전화를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