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5일(토)

"담배 냄새나요" 현관문에 붙은 항의에... 윗집 찾아가 10대 뺨 때린 '아빠뻘' 남성

현관문에 붙은 '집에서 담배 냄새나요' 쪽지가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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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난다'는 항의 쪽지에 격분한 50대 남성이 윗집을 찾아가 10대를 폭행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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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학생이라고 생각해 곧장 찾아가 뺨, 배 폭행한 '아빠뻘'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윗집을 찾아가 아들뻘인 B군(1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항의성 쪽지가 붙어 있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후 윗집에 사는 B군이 쪽지를 썼다고 생각해 찾아간 그는 뺨과 배 부위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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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