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속보]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소두증' 지카(Zika) 바이러스가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진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