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카카오, 3개월간 '계정정보 8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3개월간 총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035720]가 작년 10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약 3개월간 총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29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총 9건이며 이 중 8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제한조치는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 당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당시 카카오는 "협조 중단 이전과 달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은 익명 상대방 가운데 범죄 관련성에 따라 정보 제공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가 요청된 계정이 한 건도 없었다고 공개했다.

 

작년 하반기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영장 요청과 처리 건수는 각각 1천696건, 1천261건으로 상반기(1천449건, 1천40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천520건에서 1천889건으로 줄었다. 처리 건수 역시 1천905건에서 1천20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영장 처리에 따라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총 계정 수는 카카오가 12만6천966건, 다음이 4만5천208건이었다.

 

해당 기간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카카오가 657건 중 575건, 다음이 2천219건 중 945건이 처리됐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카카오가 12건, 다음이 86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회사 측이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및 처리 건수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조치 현황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 및 투명성 보고서 사이트(privacy.kakaocor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