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웃 폭행 사망' 중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케 한 중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8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6세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저지른 A군이 현재 '중학생'이며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다.
경찰,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진행
현재 경찰은 A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그의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차가 크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의 연령과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했다.
A군의 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70대 남성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지난 17일 사고 나흘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노인의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