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한국 첫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상금 13억원은 전액 '비과세'

인사이트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 /  뉴스1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윈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라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은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 크로나(약 13억4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앞서 지난 2000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 받은 상금 약 10억 원도 비과세 처리됐다. 

한편,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