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9일(월)

"회사 3분 거리 집에서 점심 먹고 왔는데... '근무지 이탈'이라고 타박하네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와 3분 거리에 위치한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온 것을 본 직장동료가 타박했다는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에 집 가서 밥 먹는 게 근무지 이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사 먹어야 한다. 사내 식당이 없다. 보통 다른 직원들은 국밥집에 간다. 나는 집에서 밥 먹고 오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3분 거리다. 바로 옆에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운을 뗐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원룸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A 씨에게 "어디 갔다 오시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집에서 밥 먹고 나왔다. 회사랑 집이랑 가까워서"라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직원은 "그래도 집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했고, A 씨는 "점심시간에 짬 내서 간 거다. 다들 국밥집 가고 백반집 갈 때 집이 가까워서 그냥 집 간 거다"라고 했다.


이어 "국밥집이랑 백반집보다 오히려 집이 가깝다"라고 하자 직원은 "다들 집에 가지 않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혼자 집에서 편히 쉬고 오는 건 아니지 않냐. 근무지 이탈"이라고 타박했다.


누리꾼들은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부러우면 회사 근처로 이사하라고 하면 된다", "점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이다", "백반집에서 편하게 밥 먹고 온 건 근무지 이탈 아니냐고 물어보지 그랬나", "집에서 편히 쉴 시간이나 있나. 밥 먹고 양치하면 끝인 시간밖에 안 주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돼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


(뉴스1) 신초롱 기자 ·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