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카라큘라... 벌금 OO만원형

인사이트YouTube '카라큘라 미디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35)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인사이트'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 피해자 측 제공


당초 가해자 남성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씨는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이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32) 등이 유튜버 쯔양(박정원·27)에게 과거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14일 쯔양에 대한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뉴스1) 노선웅 기자 ·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