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제주 제주시 용담포구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포구는 수영 등 물놀이가 금지된 곳이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도내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에서는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뉴스1
첨벙, 첨벙. 7일 오후 제주 제주시 용담포구에서 웃옷을 벗은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에 질세라 바로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다이빙을 했다. 이들의 다이빙은 한참 계속됐다.
수영복을 입은 사람도 눈에 띄었다. 수경과 오리발까지 준비해 온 사람들도 있었다. 구명조끼를 입힌 자녀와 물놀이를 즐기는 부모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이었다. 일행으로 보이는 무리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연이어 다이빙을 했다.
마치 수영장이라도 개장한 듯 이곳에서 위험천만한 ‘포구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20명이 넘었다.
7일 오후 제주 제주시 용담포구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포구는 수영 등 물놀이가 금지된 곳이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도내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에서는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뉴스1
그러나 항·포구는 다이빙, 수영 등 물놀이가 금지된 곳이다. 그럼에도 매년 무더위만 찾아오면 항·포구에서의 물놀이는 반복되는 실정이다.
SNS도 항·포구 물놀이를 부추기고 있다. 제주 곳곳의 포구들을 ‘다이빙 스팟’이라고 소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있는가 하면 포구에서 맨몸으로 바다로 뛰어드는 영상을 자랑처럼 올리기도 한다.
여름철마다 항·포구에서 물놀이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다. 지정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데다 선박과 주변시설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7일 오후 제주 제주시 용담포구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포구는 수영 등 물놀이가 금지된 곳이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도내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에서는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뉴스1
실제 용담포구 입구에는 ‘배가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로 안전사고(물놀이 사고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도내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에서는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수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계도 이외의 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인명피해는 총 498명이다. 이 중 38.1%(190명)는 7~9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홍수영 기자 ·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