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5일(일)

밤 11시에 샤워했더니 "시끄러워 아이 깬다"며 3개월째 민원 넣는 아랫집 아이 엄마

"샤워 소리에 아이가 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밤 11시 샤워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랫집 이웃에게 석 달째 민원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밤 11~12시 샤워가 과한가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0년 된 구축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문제는 아랫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서 발생했다.


A씨는 "아랫집에서 샤워 소리 시끄럽다고 3개월 넘게 계속 민원을 넣는다"며 "본인과 애가 자꾸 깬다고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 달라고 관리사무소 통해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는 민원 들어오기 전부터 남에게 피해가 갈까 최대한 조용히 빠르게 샤워를 해왔다. 심지어 단발머리인 A씨는 드라이기도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로 머리를 말린다고 한다.


그는 "늦게 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퇴근 후 운동 등 여러 가지 하면 시간이 꽤 된다"며 "저는 집에 오면 10시 30분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설명해도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더니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싶다"며 "이전에는 소음으로 민원 받은 적 한 번도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혼자 사는 A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본인이 층간 소음을 싫어하는 탓에 늘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그는 "처음에는 정말 내가 시끄럽나 싶어서 조심했더니 끝도 없다"며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배려해 주니 과하다. 드라이기도 써버려라'고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아랫집의 항의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댓글에는 "변기·샤워 등은 항의할 수 없다고 규정에 쓰여 있다", "야근하는 사람은 씻지도 말라는 거냐", "그럴 거면 주택 살아라", "이 날씨에 샤워도 하지 말라 하네" 등의 반응이 달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은 층간 소음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 전달 소음'이다.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의 경우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의 경우 39㏈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정했다.


주간 57㏈ 이상, 야간 52㏈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 여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의 경우 5분간 45㏈, 야간의 경우 40㏈로 정의한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와 배수 등은 법령이 규정한 소음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