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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찔러 11살 지능 만든 '살인미수' 가해자...징역 '50년→27년' 감형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KBS '뉴스광장'KBS '뉴스광장'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제지당하고,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검찰 구형보다 20년 많은 징역 50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23년을 감형해 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남성에게 우발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남자친구 C씨가 제지하러 뛰어 들어가고 있다. / KBS '뉴스 7'남자친구 C씨가 제지하러 뛰어 들어가고 있다. / KBS '뉴스 7'


이에 더해 원심과 같이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원룸 건물에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는 즉각 달려가 A씨를 제지했다. 이때 A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남자친구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흉기는 범행에 앞서 A씨가 인터넷에서 '강간' 등을 검색하고 난 다음 직접 구매한 것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피해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고 말았다. 현재 의식은 회복한 상태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으로 퇴화해 간단한 일상생활도 이어가기 어려운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발각되자 건물 복도로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과 몸 싸움했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특별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등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 피해자 제공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 피해자 제공


이 사건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