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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 가득한 스타벅스 매장...'가슴 노출'한 여성 영상 급속 확산 중

스타벅스에서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스타벅스에서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매장 안에는 다른 손님들이 버젓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시간' 내에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노브라' 상태로 찍은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의 제목은 "스타벅스 노브라 노출녀"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을 보면 타이트한 상의를 입은 여성은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옷을 위로 들춘다.


상반신을 그대로 노출한 그는 춤까지 추며 자신의 노출을 부각시킨다.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을 접한 이들 사이에서는 "이거 경범죄 처벌 대상 아니냐", "아이들이 보고 있었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CCTV를 확인해 영상 속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매장은 한국 스타벅스가 아니다. 일본 스타벅스다.


여성 앞에 놓인 컵을 보면 일본어가 적혀 있다. 또 한국 스타벅스 매장은 자리에 착석한 이들이 1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없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여성뿐만 아니라 뒤에 자리한 고객들의 컵도 1회용 컵임을 알 수 있는데, 일본 매장이어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매장에서의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만약 낮은 확률호 영상 속 배경이 한국 매장이라면 여성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도노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33호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과도노출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