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은 민간인을 때릴 수 없다'는 군 형법을 악용한 걸까. 지나가던 군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휴가 나온 듯 보이는 현역 군인을 집단 폭행한 안모군(18) 등 4명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군 일당은 지난 14일 새벽 5시 30분쯤 청주시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군인 서모씨(21)를 집단으로 마구 때린 뒤 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안군 일당이 '차량 절도 등 다른 범행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11년에는 강원 양구에서 '군인은 민간인을 때릴 수 없다'는 군 형법을 악용해 군인을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불구속 입건'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