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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의붓딸에 '소금밥' 먹이고 토하면 수돗물 억지로 먹인 새엄마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이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이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옷걸이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적으로 먹이고 B양이 이를 토한 뒤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키면서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B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밝혀지면서 B양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학대를 한 적이 없고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초등학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힘든 정형화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등에 미뤄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