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퇴근 후 10분만에 가게 돌아온 사장..."도어락에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어요" (사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영업을 하는 한 사장 A씨가 퇴근한 지 10분 뒤 다시 업장으로 돌아왔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겪었다.


현관 도어락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끈적한 액체'를 마주한 것이다. A씨의 하소연에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2일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충격적인 사연을 담은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게재됐다.


글의 제목은 "도어락에 가래침"이었다.


인사이트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연을 전한 A씨는 "퇴근하고 10분 만에 다시 가게 갈 일이 있어 돌아갔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는데 끈적한 게 묻어있더라"라며 "자세히 봤더니 가래침이었다. 문도 아니고 딱 도어락 손 닿는 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가 올린 사진을 보면 도어락 커버에 투명한 액체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끈적해 보이는 것을 보면 물은 아닌 게 분명해 보인다.


A씨는 최근 다른 누군가와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다. 당연히 원한을 살 일을 한 적도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이런 경험 있었던 사장님 있으시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다"라며 "CC(폐쇄회로)TV 카메라 영상을 보면 가게 안만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관문 쪽을 찍지 않고 있어 도어락에 침을 뱉은 범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연에 시민들은 함께 분노했다.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 많다는 반응과 지금이라도 당장 CCTV를 설치해 위험에서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시민은 "나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술집 사장이었다"라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및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