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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칼부림' 예고한 뒤 사과 손팻말 들었다고 집유 받은 30대 남성

당시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이 벌어져 시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당시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이 벌어져 시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다.


이에 한 이용자가 신고를 했고, 당시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하기도 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반성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고,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지하철역, 직장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