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급정거 사고로 다친 주민에게 "체중이 있으시잖아" 조롱한 관리사무소
23층에서 탄 아파트 승강기가 15층에서 급정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층에서 탄 아파트 승강기가 15층에서 급정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첫 사고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제보자는 초등학교 3학년생 딸과 함께 23층에서 승강기를 탔다. 그런데 승강기가 갑자기 15층에서 심하게 덜컹하며 멈췄다고 한다.
이 충격으로 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성인 남성인 제보자 역시 휘청였다.
A씨는 "15층에서 1층까지 걸어갈까 망설였지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1층에 도착했는데 또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119를 불러 구조됐다"고 전했다.
황당한 건 관리사무소 측의 대응이었다. 제보자는 보험 처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는데 사무소 측은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손해사정인이 결정해 줄 거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좀 체중이 있으시잖아"라며 "아이랑 장난을 치신 것 같은데 노후화된 승강기에서 그러면 급정거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보자 부녀의 몸무게를 합치면 약 140kg이며 사고가 난 승강기의 허용 중량은 900kg이었다.
승강기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사고 원인은 부품 노후화였다. 이에 따라 똑같은 사고가 두 차례나 더 발생했다고 한다.
A씨는 "승강기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도 해준 상황에서 관리소 측 사과만 없다"며 "사고 때문에 딸은 승강기를 혼자 못 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