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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자기집 '음식물 쓰레기' 들고 와 버린 남성...물건도 안 사고 가버려 (영상)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사지 않고 눈치를 살피던 남성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편의점에 들어와 눈치를 살피던 남성이 집에서 들고 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실이 전해져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전날(16일) 경기 용인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소개됐다.


편의점을 운영 중이라는 제보자 A씨는 이날 가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와 무언갈 찾는 듯 두리번거린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이내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견하고는 들고 들어 온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온 비닐봉지까지 편의점에 야무지게 버리는 모습이다. 


이후 사장에게 조금은 미안한지 물건을 고르려는 듯 가게를 둘러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남성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결국 편의점을 들어온 이유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A씨는 "당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너무 황당한 마음에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이젠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리냐", "상식 밖이다", "저러고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간 게 대박이다", "얼굴 공개해야 한다", "작은 쓰레기도 아니고 너무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 등 무단투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폐기물 관리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