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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저지른 범죄자가 교도소서 또 살인 저질렀는데 사형 취소해 준 판사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다 결국 살해한 20대 무기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공범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은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으나 이씨 부분만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모든 폭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일 주먹과 발로 동료 수용자의 명치와 복부를 때려 기절시키고 둔기를 만들어 수차례 내리치는 등 온갖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출혈과 염증으로 숨지게 하고도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 범행 2년 만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살해 범행을 계획했거나 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들의 범행을 고발하기도 했다"며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앞으로 수감생활을 통해 중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나왔던 온순하고 착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뒤늦게라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었다.


앞서 이씨는 금 직거래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수용자 2명과 함께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42)를 폭행하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했으며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막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건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