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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갔다가 걸린 30대 남성이 한 변명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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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여장을 하고 관공서의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를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하고 광주시청 인근에 위치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 외부에서 A씨의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혼자 여자 화장실 안에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불법 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과 장비로부터 법정 제출을 전제로 개인용 컴퓨터(PC)나 휴대전화에 남겨진 증거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가 늘어난 요즘 수사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특법에 의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