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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남성에게 '폭행'당해 피까지 흘렸다 (영상)

건국대 호수에서 서식하며 큰 사랑을 받는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에게 폭행당해 출혈까지 났다.

인사이트Instagram 'kawa.hq'


건국대 호수에서 서식하며 큰 사랑을 받는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에게 폭행당해 출혈까지 났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말로 건구스는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여겨진다. 


학생들과 건국대 안에 있는 호수 일감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거위로 알려져 있다. 


1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경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서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인사이트Instagram 'kawa.hq'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건구스의 머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은 계속해서 건구스의 머리를 구타했고, 충격으로 인해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다. 


결국 건구스 중 한 마리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자유연대는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Instagram 'kawa.hq'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남성을 특정하여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구스들을 비롯한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게 이런 폭력이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nstagram 'kawa.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