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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노인 계좌서 몰래 1억 인출한 20대 농협 직원

충북의 한 농협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1억원을 빼내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사이트KBS 뉴스 


충북의 한 농협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1억 원을 빼내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KBS 뉴스에 따르면 20대 농협 직원 A씨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80대 고객 B씨의 계좌에서 수개월에 걸쳐 1억 원 이상을 무단 인출했다. 

피해자 B씨의 통장에서 지난해 10월 17일 하루에만 600만 원씩 총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예금이 인출됐고 지난 2월까지 넉 달여 동안 인출된 액수가 1억 원가량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의 가족은 1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날부터 무단 인출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아들은 "지금 있는 것만 봤을 때는 1억 3백(만 원)을 뺀 것 같다. 1억 원 이상이다. '농협'이라는 자체가 너무 경각심이 아주 없다"며 지적했다. 


A씨는 주로 다른 지역 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빼내는 식으로 B씨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지점 / 사진 = 인사이트 


이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가능한 범죄로 B씨가 예금 가입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직원 A씨에게 말해줬 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대 농협 직원 A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무단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