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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집 방바닥에 똥 싼 남편...질책하는 아내 머리 가위로 자르고 폭행

술에 취해 집 방바닥에 대변을 보고 질책하는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집 방바닥에 대변을 본 자신을 질책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위로 자르고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바닥에 대변을 보았고, 이를 본 아내 B(71)씨가 질책하자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아내를 위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또 A씨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얼굴을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A씨는 "집에다 불을 지르겠다"며 마당에 있던 기름통을 가져와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렸다. 당시 집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까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A씨가 지른 불은 거실 자판 일부만 태운 채 꺼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친동생이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함께 가자고 아내에게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