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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케 한 20대 여성 DJ측 "오토바이가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측이 법정에서 한 주장에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김한솔 기자
입력 2024.04.02 13:24

YouTube '카라큘라 미디어'YouTube '카라큘라 미디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측이 법정에서 한 주장에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안모(20대)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배달원 A(54)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 모 씨 / 뉴스1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 모 씨 / 뉴스1


심지어 안씨는 이미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했으며,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숨진 배달원 A씨가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안타까움이 커졌다.


이날 재판장에서 안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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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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