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문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일부러 다치게 한 무면허 20대 벤츠남 징역 10개월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차량 문을 고의로 세게 열어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벤츠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차량 문을 고의로 세게 열어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벤츠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날 뻔 하자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 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를 쳤다. B 씨는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또, A 씨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에 넘어진 B 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당시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B 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에 앞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7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