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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문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일부러 다치게 한 무면허 20대 벤츠남 징역 10개월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차량 문을 고의로 세게 열어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벤츠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차량 문을 고의로 세게 열어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벤츠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날 뻔 하자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가 난 A 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를 쳤다. B 씨는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또, A 씨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에 넘어진 B 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당시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B 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에 앞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7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