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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예외적으로 행해야"...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뉴스1뉴스1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부산경찰청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여행 가방에 담아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