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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성범죄자'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친구하자" 연락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그는 B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저녁 A씨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B양에게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은 A씨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오후 6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최근 출소했으며,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B양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다. A씨가 B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A씨의 추가 범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