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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까지 벗고 후임 얼굴에 맨 엉덩이 비벼댄 선임병의 최후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수색자'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수색자'


한 남성이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맨 엉덩이'를 후임병 얼굴에 비비는가 하면 엉덩이를 깨무는 등 성추행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바지와 속옷까지 다 벗은 뒤 후임병 B(24) 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엉덩이 맨살을 문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께 엎드려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이다"며 강제 추행 혐의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방귀를 뀌는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