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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뉴스1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황 씨가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이므로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황 씨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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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 초반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에는 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