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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들이받고 사라지더니...목격자인척 신고한 트럭 운전자 (CCTV 영상)

한 트럭 운전자가 남자아이를 들이받고 사라지더니 목격자인 척 112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채널 A 'NEWS A'


어린아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구조 없이 사라지더니 목격자인 척 112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일 채널 A 'NEWS A'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길 가던 9살 남자아이를 치고도 구조 없이 사라진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후 3시 40분께 발생했다. 이날 112에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내가 목격자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채널 A 'NEWS A'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에 가해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신고자를 찾았는데 신고자와 가해 차량이 일치했다.


알고보니 A씨가 자신이 사고를 낸 뒤 목격자인 척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SUV 차량에서 남자아이가 내린다. 이후 반대편으로 빠르게 뛰어가던 중 마주보고 오던 A씨의 흰색 1톤 화물차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SUV 운전자인 아이의 엄마는 다급하게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운 뒤 길가에서 구급차를 기다렸다. 


인사이트채널 A 'NEWS A'


반면 A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후 그가 사고 현장에서 15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잠시 정차해 상황을 지켜보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피해 어린이는 청소년 수련관에 가기 위해 엄마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알고도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이 CCTV 장면을 토대로 추궁하자 그제야 "쾅 소리가 났지만 자신이 사고를 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채널A 뉴스'